[돌발적 계엄 선포…'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한 비상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후폭풍은 끝이 어딜지, 위력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6개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이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늘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민주당이 즉각 하야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절차에 즉시 돌입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탄핵안엔 윤 대통령이 어떠한 계엄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단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당은 당장 오늘 자정을 넘기자마자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권 전체가 동의할 걸로 보여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 이상 찬성이 나오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
민주당은 오후 늦게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의안과에 추가로 제출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차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시국회: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해 소집되는 국회.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나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 정리]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
무장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국회는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
*계엄: 계엄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개인의 기본권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중 비상계엄 은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1.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를 연달아 발의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함.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함.
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함.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체제 전복을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함.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이 있을 거라면서도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함.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선포된 건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
여당 지도부조차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걸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짐. 국무회의가 따로 열리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말도 나옴.
#2. 무장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달라고 함.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제77조5항2)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
그러나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데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
국회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맞선 것.
국회 경내에 군 헬기가 착륙했고,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짐.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계엄사 포고령 제1호7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있음.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우 의장은 4일 0시 47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
#3. 국회, "비상계엄은 무효입니다."
곧바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
우 의장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에 진입한 군과 경찰은 모두 나가달라고 요청.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며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도 덧붙임.
여야 대표도 "비상계엄은 무효"라고 한목소리를 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를 "위법•위헌적"이라고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함.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이자 위헌 ”이라며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함.
이어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함.
국회에 진입했던 일부 무장 계엄군은 일단 본청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옴. 여야 정치인들은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 해제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며 자리를 지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혼란이 이어짐.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함.
#4. 윤 대통령, "계엄을 해제합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서를 공식 송부. 계엄법(제11조1항:2항2)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함.
국무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대통령의 해제 행위가 없으면 계엄 효력은 형식적으로 유지.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 봄.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경 담화를 발표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힘.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함.
"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회의가 열리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함.
잠시 후 국무총리실이 "4시 30분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을 밝힘.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옴. 우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계업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 등 국무위원 대다수도 알지 못한 채 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진 만큼,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
민주당은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CCTV를 확인했다 주장하기도 함.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주장.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옴. 국민의힘도 계엄 해제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 하고 나섰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될 걸로 보임. 계엄령 해제 뒤에도 이번 사건이 금방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 있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지금까지 알려진 계엄 선포 과정
- 국방부 장관, 계 건의: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밝힘. 계법(제2조 6항 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음.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정치권 안팎에서 '충암파'의 핵심 인물로 꼽힘. 이번 사건 전에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나옴.
- 윤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려짐.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대다수는 계엄 선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한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함.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국무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할 수는 없음. - 여당, "뉴스 보고 알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논의 없이 극비리에 추진된 걸로 보임.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법 논란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처음.
헌법(제77조 1항 1)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 계엄이 선포되면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계엄사령관에게는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여됌. 관련 재판도 군사법원이 맡게 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그 정도로 크게 제약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이런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문.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대한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안 삭감 등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다며 이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곧바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함.
그러나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
폭력•소요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 윤 대통령이 정치권 상황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것.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여러 조치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 포고령 제1호 기'가 대표적이에요.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음.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
헌법에는 계엄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 오히려 헌법(제77조5항 1)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계엄법(제13조7)도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 이들이 실탄을 소지한 정황도 포착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 주장.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죄 재판 당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 있다는 것.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구색만 갖춰' 열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로 인해 계 선포 사실을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제77조 4항)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윤 대통령의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이처럼 헌법•법률을 어겼다는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림.
앞서 야권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을 때마다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 "상식적이지 않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이를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음.
윤 대통령은 국회의 대치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듬.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경찰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것. 이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주장.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분석이 나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속도가 붙기 시작한 명태균 씨 관련 수사, 낮은 지지율, 여당 지도부와의 불화 등으로 좀처럼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논란과 의혹을 단숨에 반전시켜보려고 했다는 것.
해외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놀음. 윤 대통령이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상황을 돌파하려고 '충격요법'으로 비상계엄을 꺼냈다 본 것.
국회에 의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수습하기 힘든 윤 대통령의 '자충수'가 됐다는 말이 많음.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의 참모들하고만 논의하며 계엄을 추진한 탓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결국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탄핵 등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
외신에서도 "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극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이 나옴.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조선일보조차 "야당은 물론 여당, 대다수 국민, 언론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고 지적.
"탄핵은 불가피한 수순".. 대통령 탄핵 절차는?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 그동안 야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는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적극 주장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거리를 두는 입장.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탄핵의 빌미가 됐다는 얘기가 나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5일)를 거쳐 6일 또는 7일에 표결될 전망.
여당에서 8명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200명)를 넘겨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음.
앞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 여당 의원 18명이 동참한 데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 탓에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옴.
국민의힘은 4일 밤부터 다음 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한 의원총회 끝에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음.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하자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했다고. 탄핵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보고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함.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에 참여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이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 표결을 다시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낼 수 없기 때문.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임기는 그 즉시 정지.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벌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 1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헌법재판소법(제23조 1항7)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6인으로도 진행 중인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결정.
다만 이는 탄핵 결정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7인)와는 별개인 데다, 탄핵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라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뽑는 방안이 거론.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상태라면 대통령 임기가 정지되므로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탄핵심판이 시작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뒤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정해진 법과 절차 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 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나" 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정하느냐"라고 답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 겠다"고 밝힘]
당대표로서 지지자와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
이렇게 밝히면서도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 호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음. 특히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함.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출 국금지 조치를 내림]
김 전 장관은 현재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현재 내란죄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 부가 배당받았는데요. 다만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지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