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계엄 43일 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오늘(15일) 체포됐다.
법원이 내준 영장을 거부하며 관저 안에 머물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대통령 도착 30분 만인 오전 11시부터 공수처는 곧장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에 앞서 이뤄지는 공수처장과의 의례적인 티타임도 없었다.
오후 1시 반쯤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지난 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강한 반발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무산된 바 있다.
영장집행 실패에 대한 비판 속에 절치부심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천 명이 넘는 경찰 경력을 동원해 오늘 2차 체포 집행에 성공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내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다.
공수처-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
[조사 불응하다 체포…이전 대통령들은?]
수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어땠는지
[전두환 씨 (1995년 12월) :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1995년, 서울 연희동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더니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갔다.
전 씨가 '5·18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건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의해 이튿날 결국, 체포됐다.
전 씨를 제외하면, 수사를 거부하다가 체포된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 전까지 수사에 불응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나 특검은 강제수사에 나설 수는 없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빼곤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영렬/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2016년 11월) :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도 소추 대상이 되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조기 퇴진 방안을 내놓는 등 사태를 수습해보려 했지만, 탄핵을 피하지는 못했다.
[박근혜/당시 대통령 (2016년 11월) :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에 응했다.
[노태우/전 대통령 (1995년 11월) : 이 불신과 갈등을 다 씻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서….]
[노무현/전 대통령 (2009년 4월) :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18년 3월) :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사례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발생하자 스스로 물러났다.
내란죄-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
외환죄-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을 위하여 인적, 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불소추 특권- 현직 대통령은 형상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소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9시 40분쯤 종료]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금.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을 청구할 방침.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
체포적부심-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구속계속의 필요성유무를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종료]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수사가 종료.
윤 대통령은 수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
공수처는 오후 7시까지 저녁식사를 한 뒤 조사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오후 9시 이 후 심야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증권 사기 혐의로 제소]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현 X)를 인수 당시 트위터 지분을 5%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을 제때 공개했다면 주가가 올라 인수 과정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텐데,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주식을 추가 매입해 2189억 원의 비용을 덜 냈다는 것.
[공수처의 수사•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 의원 30여 명은 "공수처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
윤 대통령 역시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공수처의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2.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으며
3.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 적용을 예외한다는 위법 조항이 영장에 담겼다는 것.
하지만 법조계 전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
1.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가 관련 있는 만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
2. 또한 공수처법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음.
대개 피의자 소재지에 위치한 법원으로 정하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문제가 없음.
3. 형사소송법 예외 조항 역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조항이라 피의자 수색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수사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없음.
애초에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1차 때와 달리 이러한 조항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음.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당사자가 불복할 방법은 없음.
일단 영장 집행에 응한 다음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방법뿐.
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은 오직 법원에 있음.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자의적으로 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에도 없는 '이의신청'을 냄.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이처럼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사법체계를 흔든 윤 대통령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꼭 읽어야 할 '연말정산'의 모든 것]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필수.
* 연말정산은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순서대로 이뤄짐.
*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고, 올해 달라진 점 정리.
나도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어디에 얼마 썼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 하는 것)
개인의 수입•지출을 매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정부는 일단 월급날마다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떼 감(=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에 정산해서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 낼 세금보다 많았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만약 적었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 것.
따라서 연말정산은 월급 받는 사람, 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
• 아르바이트생•인턴•비정규직 3개월 이상
일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급여명세서를 보는 것) 급여에서 일용근로소득 세율인 6.6%가 세금으로 빠졌다면 대상자가 아님.
* 프리랜서•자영업자 :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님.
대신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한 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직장인이어도 투자• 부업 등으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중도퇴사자: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회사에 제출한 뒤 연말정산을 받아야함.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에서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처리.
* 12월 입사자 :월급을 한 달밖에 받지
않았어도, 월급 합계가 500만 원을 넘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일일히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 있음.
연말정산을 안 하면 정부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모든 직장인에게 일괄 적용되는 항목만 적용해서 세금을 적용.
그럼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연말정산은 필수.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내 세금을 덜 수 있을까?
총급여〉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으로 3차례 계산을 거치면 연말정산.
* 총급여: 1년 동안 번 돈에서 식대•보육수당 등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뺀 것. 총급여=세금을 매길 소득.
*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이건 소득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게 소득공제. 세금 매길 소득의 범위가 줄어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먼저 총급여 액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근로소득공제기).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
* 카드•현금으로 쓴 돈도 공제해주는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음.
대중교통•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더 많이 공제.
* •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끝나면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
거기서 "이건 세금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게 세액공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
"어느 정도는 세금 안 뗄 테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써" 하고 권하는 의미
연말정산 하는 법
앞서 연말정산은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순으로 세금을 줄임.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총급여 소득공제 과세표준 >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으로 나눌 수 있음.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이고 나면, 과세표준을 통해 세금을 매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
* 1400만 원 이하: 6%
* 1400~5000만원 이하: 84만 원+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5000~8800만 원 이하: 624만 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1억 5000만 원 이하: 1536만 원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000만 원~ 3억 원 이하: 3706만 원 + 1억5000만 원 초과금액의 38%
* 3~5억 원 이하: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 5~10억 원 이하:5~10억 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3억 8406만 원+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을 통해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이제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낼 세금인 결정세액을 정하는 것. 여기까지가 연말정산의 개념과 원리.
* :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이직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서비스에 동의.
동일한 회사에서 최초 1회만 하면, 그 이후로는 할 필요 없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식으로 신고하면 됌.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보험료 등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스스로 판단. 이를 통해 공제항목별 자료를 출력해 1월 15일~2월 15일에 제출하면 됌.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음.
* 중복공제는 안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 있음.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함.
* 누락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알아보는 게 좋음. 주로 학원비와 교복, 안경•렌즈, 보정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 구매 비용과 월세, 단체 기부금, 해외 교육비 등이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챙기거나 금융사•보험사에 문의.
* 연말정산 놓쳤다면연말정산 놓쳤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빼먹은 자료를 신고할 수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지나쳤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를 이용. 경정청구는 납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받아주고, 세액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결혼.출산.양육
•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 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생애
1회만 가능)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라면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기존에는 월 10만 원 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오름.
*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기업이 출산 후 2년
*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존 월 20만 원 한도 >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
*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20세)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액이 5만 원씩 오름.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 35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또한 공제대상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
*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6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 2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기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조건이 사라져 모든 노동자가 받을 수 있게 됌,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됌.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 25만 원으로 오른 점을 고려해 300만 원으로 납입한도가 늘었음. 납입액의 40%를 공제할 때 최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 1000만 원으로 오름. 게다가 소득 기준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8000만 원 무주택근로자•성실사업자 등으로 올라 대상자가 더 많아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300~1800만 원> 600~ 2000만 원으로 오름
기부금
•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존에는1000만 원 이하 기부 시 15%,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초과 시 40%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단, 2024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만 적용.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봉사 일수 x 5만 원이었던 인정 범위가 > 8만 원으로 올랐고요. 적용 대상도 국가•지자체•학교•병원•전문모금기관 등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으로 확대.
기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올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교직원·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
700만 원으로 오름.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산업인력공단 직원,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 〉 500만 원으로 오름